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9: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업무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123.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옆 차로에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우측 갓길에 있던 방호벽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급진입을 하여, 때 마침 피고인의 차 후미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57세)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E(54세)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같은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같은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