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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정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9. 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편도2차로의 성주대교를 대구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하여 그곳을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로 피해차량을 1,493,6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C, F, 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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