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 D)는 원고에게 2012년경 원고에게 목포 F 조합주택 M/H 공사, 전주 G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준 후,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미지급 합계금액: 52,000,000원(목포 F M/H 22,000,000원, 전주 G 자택 30,000,000원)
7. 대금 지급 발주자 D은 하도급자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2012. 9. 21.까지 지급하겠음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2012년경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M/H 공사, 광주 한약방 리노베이션 공사를 도급준 후, 원고에게 가.
항에 기재된 채무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미지급 합계금액: 142,000,000원(전주 G 자택 30,000,000원, 목포 F M/H 22,000,000원, 전남 영광군 M/H 80,000,000원, 광주 한약방 공사 10,000,000원)
6. 대금 지급 채무자 D은 채권자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음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년경 원고에게 전주 H 공사를 도급준 후, 2014. 4. 3. 원고에게 나.
항에 기재된 채무 중 2,000,000원을 감액하되 피고 주식회사 B이 지급하고, 전주 H 공사대금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관련 공사명: I 모델하우스 공사(220,000,000원) 및 기존 채권금액 합의금(140,000,000원) 일체
4. 지급액 합계 360,000,000원(부가세 별도)
7. 지급일정 1차: 2014. 4. 30.(100,000,000원), 2차 2014. 5. 30.(100,000,000원), 3차 2014. 7. 20.(100,000,000원)
라.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14. 5. 2. 현금으로 8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그 무렵 (유)J 발행의 전자어음을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