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년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상의 2층 단독주택 건축공사(이하 ‘C주택 건축공사’라고 한다) 및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상의 2층 단독주택 건축공사(이하 ‘D주택 건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 93,104,390원 중 43,104,3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10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대금청구). (2)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가 건축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3,104,39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43,104,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주택 건축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준 사실이 없다.
C주택 건축공사의 건축주는 E이다.
원고는 피고와 E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
피고가 D주택 건축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준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 부분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2. 8. 14. 20,000,000원, ② 2012. 10. 18. 18,000,000원, ③ 2012. 10. 25. 10,000,000원, ④ 2012. 11. 26.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위 ①은 E를 대신하여 C주택 건축공사비로 지급한 것이고, 위 ②, ③, ④는 D주택 건축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C주택 건축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