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4 2014가단5977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예산군 D 지상 ‘E 골조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이 공사를 중단하여 최종적으로 F이 C의 공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 4. F과 사이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품목들에 관한 인수인계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완납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부 G는 위 인수인계서에는 확인자로 서명무인하였고, 위 완납확인서에는 확인자로 ‘B 代 G’라고 기재하였다.

공사명 E 신축공사 계약금액 이억 이천만 원 정(220,000,000) 상기 금액을 F로부터 완납 수행하였기에 확인합니다.

(중략) 미지급액 36,000,000을 지급하겠음. 2014. 4. 10.까지 이 금액은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데로 지급하겠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를 대리한 부 G가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F이 위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위 완납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부 G가 위 완납확인서에 서명한 경위는 단지 원고와 F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입회자로 참석하여 서명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F의 위 36,000,000원 지급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를 대리한 G가 위 완납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F의 위 36,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