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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02 2017가단21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3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시 C아파트 옥상 PVC시트 방수공사(이하 ‘광주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7. 7. 12.부터 2017. 8. 29.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목포시 D건물 PVC시트 방수공사(이하 ‘목포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7. 5. 29.부터 2017. 9. 2.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7. 31. 500만 원, 2017. 8. 16. 500만 원, 2017. 9. 1. 500만 원, 2017. 9. 29.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광주 공사에 관하여 원고 직원들의 노무비, 식대, 기계사용료 등 합계 23,535,894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목포 공사에 관하여 ㎡당 7,5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고정부재, 배수판 등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5,075,936원 청구금액과 계산 결과(76,221,852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 광주 공사대금 23,535,894원 목포 공사대금 105,253,000원{= 방수시트 공사대금 25,635,000원(= 3,418㎡ × 7,500원) 추가공사비 79,618,000원(= 바탕처리 공사비 45,881,000원 고정부재 공사비 3,993,000원 배수판 공사비 24,882,000원 현장정리비 4,862,000원)} - 피고가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등 17,567,042원(= 광주 공사 760,000원 목포 공사 16,807,042원) - 기지급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광주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노무비, 식대, 기계사용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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