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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절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5. 11: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6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위 아파트 복도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창살 1개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뽑아내고 그 창살 사이로 몸을 끼워 넣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인 14k 나비모양 귀걸이 1개, 14k 반지 1개, 14k 목걸이 1개, 각종 악세사리가 든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8.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광주, 전주, 목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15명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37,0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5. 11: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6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창살 1개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뽑아내어, 수리비 약 25,000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광주, 전주, 목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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