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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5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피고 D이 그 대표이사이다)는 2012년경 원고에게 목포 F 조합주택 M/H 공사, 전주 G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준 후,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하도급공사명 : 목포 F 조합주택 M/H 공사, 전주 G 자택 리모델링 공사

6. 미지급 합계금액 : 5,200만 원 (목포 F M/H 2,200만 원, 전주 G 자택 3,000만 원)

7. 대금 지급 : 발주자 피고 D은 하도급자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2012. 9. 21.까지 지급하겠음

나. 피고 C는 2012년경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M/H 공사, 광주 한약방 리노베이션 공사를 도급준 후, 2013. 5. 30. 원고에게 ‘제1차 약정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불약정서(이하 ‘제2차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 피고 C 대표 피고 D 1-1. 채무연대보증인 : 피고 D

3. 공사명 : 목포 F 조합주택 M/H 공사, 전주 G 자택 리모델링 공사, 전남 영광군 M/H 공사, 광주 한약방 리노베이션 공사

5. 미지급 합계금액 : 1억 4,200만 원 (목포 F M/H 2,200만 원, 전주 G 자택 3,000만 원, 전남 영광군 M/H 8,000만 원, 광주 한약방 공사 1,000만 원)

6. 대금 지급 : 채무자 피고 D은 채권자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음

다. 피고 B은 2014년경 원고에게 전주 H 모델하우스 공사를 도급준 후, 2014. 4. 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제2차 약정서에 기재된 미지급 대금 1억 4,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과 전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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