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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9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26. 22: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D(16 세) 등 청소년 5명을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켰다.

2. 피고인은 2015. 9. 27.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 E( 여, 16세) 등 청소년 2명을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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