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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5가합336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⑴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C, 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12. 3. 발주처인 피고와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4,522,451,465원, 총 공사기간 2010. 12. 3.부터 2012. 12. 1.까지(730일 갑 제1호증의1(최초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이 2010. 12. 3.부터 2011. 5. 31.까지(18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2(1회 변경 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기간은 2010. 12. 3.부터 2012. 12. 1.까지(730일)로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로 정한 장기계속 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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