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9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20.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 기피)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영한 적이 있고(질병으로 인해 귀가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