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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9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역대상자로 2019. 2. 12.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3. 11. 14:00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징집) 입영대상자 기일연기조정자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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