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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10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중구 전동 23-2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5.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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