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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0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3. 13:16경 포항시 남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6. 7. 12. 14:00경까지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현황,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미지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배달결과 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에 대한 병무청 담당자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영통지를 받게 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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