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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7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5. 14:00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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