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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8고단36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1.에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소재 육군 제2보병사단 노도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 기피),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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