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함께 2016. 3. 20.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4.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위 업주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515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D 오피스텔 920호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507호, 616호, 1438호 및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513호를 임차 하여 남성 손님들을 받는 객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G’, ‘H’ 등에 ‘I’ 과 ‘J’ 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4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K, 일명 L, M, N, O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객실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 1호 AEGIS 컴퓨터 저장 내역 분석 관련, 증 2호 JACKPOT 컴퓨터 저장 내역 분석 관련, 증 7호 외장 하드 TERRAN 2 의 저장 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A의 스마트 폰 P 통화기록 연락처 카 톡 내용, 피의자 B의 스마트 폰 Q 연락처 카 톡 내용, 증 11호 스마트 폰 R 통화기록 연락처 카 톡 등)
1. 광고 전단지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