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C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관리해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총실장으로 일하면서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2. 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C과 함께 성매매 영업 장소로 사용할 서울 마포구 D 319호, 서울 마포구 E 2117호, 서울 마포구 F 1122호, 서울 마포구 G 616호 등 총 4 곳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인 H( 예명 ‘I’), ‘J’, ‘K’ 등을 상대로 면접을 본 후 업주인 C에게 보고 하여 고용하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L’ 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 하면서 피고인이 영업용으로 구입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여 코스 별로 13만원에서 26만원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L’ 업소
광고 화면 사진
1. 단속현장 내 ㆍ 외부 사진
1. 여종업원의 M 메시지
1. 단속 호실 이외의 성매매 영업 호 실
1. 성매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별건 N 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 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여성 종업원인 H로부터 압수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16매( 증 제 1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업주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