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M이 이 사건 경계에 펜스를 치더라도,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전봇대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를 통하여 3~5톤 트럭 출입이 가능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를 통하여 3~5톤 트럭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3~5톤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이러한 점은 피고에게 표시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3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 바깥 진입로에 5톤 트럭이 진입하거나 이 사건 공장 안으로 1.4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3~5톤 트럭이 이 사건 공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3~5톤 트럭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 및 출입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