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7 2017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절도 미수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48 경 구미시 C 아파트 107동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1: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서 합계 432,000원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차량 현황

1. CCTV 사진 등,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의복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