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등을 선고 받고, 2013.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절도 범죄 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8:52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자동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90만 원을 꺼 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압수 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 현황, 동종 범죄 형사처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다만 생계 형 범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