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8호 내지 증 제 26호, 증 제 28호, 증 제 30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2. 24. 17:00 경 시흥시 C 시장 인근 주택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 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6g 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4. 야간 무렵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 안에 넣고 길게 만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기구에 연결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6. 0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5g 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6. 14:5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E 모텔 F 호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3g, 0.08g, 6.86g, 0.83g 을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 두어 총 7.9g 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대한민국에 방문 취업 (H-2-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8. 3.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3. 26. 경까지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마약 감정서 회신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후 회수 및 범죄사실 변경 경위)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연락 두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