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초순 저녁시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D’에게 중국 채팅 프로그램 ‘E’을 통해 300,000원을 송금한 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 상당이 숨겨진 위치 정보를 넘겨받아 그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9: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QM6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8. 동포방문(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6.까지 체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4.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금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