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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정3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8. 경 국민 배우자( 구 F-2) 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최종 체류 만료 일인 2014. 12. 21. 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4. 12. 22.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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