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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고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파면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F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는 F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이다.

한편, F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위 학원 설립자인 망 G 이사장 사후 당시 위 학원의 실무를 총괄하던 행정실장 H이 사실상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횡을 일삼는 것을 막고자 설립되어 G의 장남 I 등이 H을 업무상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당시 파산자였던 I이 면책되면 F학원 이사장직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I의 사위 J이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I이 면책되었음에도 J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I의 이사장 추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학교와 그 부속시설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7.경부터 2015. 3. 1.경까지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F학원 담장에 ‘온 F인은 F학원 정통성 회복을 요구한다. I 박사를 이사장으로‘, ’I 교육학 박사 복권까지 이사장직을 대행하겠다던 사위 J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 2개를 설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 09:0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위 F학원 정문 앞에서 집회 중 집회참가자 20여명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고자 출근 중이던 피해자 J이 타고 있던 L K9차량을 막아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5. 3. 2.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도사위는 물러가라”라는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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