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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5가합105062
이사회결의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D대학교와 D대학교 부속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12.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임용직급을 총장으로, 근무지를 D대학교로, 근무기간을 2013. 12. 8.부터 2015. 12. 7.까지(2년)로 정한 총장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까지 D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E의 이사장 선임 등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이하 ‘제4차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이사장) 선임에 대한 심의’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E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임원(이사장) 선임에 대한 심의 : E 3표, G 1표, H 1표, 기권 1표, 출석 이사 다수결로 E 이사장 선임 2) 피고의 이사이던 I은 제4차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2015. 7. 27.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0369호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3. E가 피고의 이사장직을 사임하자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의 이사 J 등 5인은 E가 이사장직을 사임하자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임원(이사장)호선에 대한 문제 심의 등을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11:00경 피고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이하 ‘제5차 이사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재적이사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원(이사장) 호선에 대한 문제 심의’라는 안건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E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임원(이사장 호선에 대한 문제 심의 : E 5표, G 1표, 기권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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