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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9:26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 도림 역에서부터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까지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 었다 때 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을 검거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D의 각 진술과 범행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고, 사람이 많이 밀린다는 느낌만 있었으며, 경찰관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니 자신이 추행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여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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