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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8:05 경부터 08:13 경까지 사이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동인 천발 용산 급행 C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킨 사실이 없다.

가 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켰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뒤에 서서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자꾸 비비듯이 댔고, 가방으로 막았더니 자리를 조금 옮겨 가방을 대지 않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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