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9:15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 도림 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약 10 분간 피해자 B( 여, 35세) 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등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