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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9 2012고정6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장결혼 대가로 국내취업 후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0. 3. 31 의왕시 고천동 소재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와 중국에서 발급받은 결혼공증서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항과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대법원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거사진(수사기록 56면~57면)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즉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수원 장안구 D 주택에 피고인 B의 하이힐과 녹색티셔츠가 있고 그 외에 피고인 B의 물건이 별로 없다는 점만 가지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 주선 업체에 금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만약 피고인들이 가장결혼을 하였다면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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