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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3고단89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1. 12. 22.경 중국인 D(D, E생) 명의의 여권으로 C-3(단기종합)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던 중 1992. 4. 23.경 출국한 조선족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어렵게 되자 인적사항을 위조해 한국에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1998. 5.경 성명불상의 중국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명을 A, 생년월일을 F생으로 변경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한국에서의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주중 선양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공무원에게 A(A, F생)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은 사용하면서 사증을 신청하여 중국인 A 명의의 국민의 배우자(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1998. 5. 11.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배우자로 귀화허가를 받았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0. 11.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소재 구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A 명의의 호적을 이용하여, 중국 국적의 피고인 B과 진정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미혼공증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전산 입력된 불실의 사실을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행정기관 등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대법원가족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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