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실은 국적이 중국인 피고인 B과 진정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의 한국 체류와 국적취득을 돕기 위하여, 2009. 1. 16. 서울 종로구청에서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성명불상 결혼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과 혼인하였다는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즉석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피고인 A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A과 진정한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적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6.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처에서 중국호구증, 이혼증명서 등 공증받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결혼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6. 서울 종로구청에서 허위로 작성된 위 혼인신고서 및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