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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50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몸을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1회 힘껏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5. 3. 31.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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