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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35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술 또는 수면제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음주( 약물)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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