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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복부를 뼈 칼로 2회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신속한 응급 처치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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