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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구합2592
조례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2013. 4. 23. 개최된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이 상정되었고, 창원시의회 의장은 같은 날 21:03경 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다. 창원시의회 의장은 2013. 4. 24.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가결된 이 사건 조례안을 이송하였고, 피고는 2013. 5. 14.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창원시 조례 제593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공포하였다.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개정 2013. 5. 14.> 부칙 <조례 제593호, 2013.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1)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할 당시 통합 후 시명은 창원시로 하되 시청 소재지는 종래의 창원시청이 아닌 구 마산시 또는 구 진해시에 두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은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창원시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정회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선포를 하지도 않고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한 후 의결을 실시하였고, ② 의장이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말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표결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의장은 표결 절차 없이 이 사건 조례안의 가결을 선포하였으며, ③ A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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