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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656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7,939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등 1) 구 마산시는 2009. 12. 10. 구 마산시 산하 B센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 분야(담당업무 : 공조냉동기계관리)에 종사할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최초 3년, 보수는 구 지방공무원보수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관계 법령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연봉하한액(22,860,000원)으로,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채용절차를 통하여 2010. 1. 26. 구 마산시장과 사이에, 원고가 구 마산시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의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연봉 외 수당은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받으며, 계약기간은 2010. 1. 26.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고, 기타채용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B센터의 운영을 구 마산시의 직영체제에서 시설공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운영주체 소속의 신분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B센터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3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폐지된 위 각 시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 창원시가 설치되었으며,'종전시 소속의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ㆍ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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