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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번지에 있는 건설회관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시속 약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진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D(40세)이 E K5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문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정차된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에 근접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K5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40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대퇴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 수리비로 3,864,976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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