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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458 순 복음 교회 건너편 왕복 5 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사거리 쪽에서 승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 00:1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시 아드 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458 순 복음 교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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