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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1 2015가단164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212,90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3. 2.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3. 3. 1.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C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들은 2013. 7.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7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1.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 미지급 차임 14,0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래 비만 오면 벽, 천정 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2013. 8.경 D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D은 2013. 9. 말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의하여 피고 B이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2013. 9. 25.경 이 사건 건물에서 집기류 등을 반출하고 2013. 10. 1.부터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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