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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82269
임차권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C는 2004. 8. 5.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년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토지와 건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대지에 신축할 때 임차인은 신축 협의하며 임대인은 신축건물을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로 임대하기로 한다

'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8. 3.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1,7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 월 차임을 3,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다. D은 2007. 1. 26.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의 처 E에게 각 증여하였다. 라.

원고를 대리한 C는 2014. 1. 30. 피고 및 E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500,000원(부가세별도), 기간 1년으로,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95,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세별도), 기간 1년으로 각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일자에 임대차계약서가 2회 작성되었는데, 처음 작성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에는 단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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