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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5 2013고단782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친족관계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계문제로 상호간에 민사소송 등을 하는 이유로 다툼이 계속되어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데,피고인 B는 2013. 3. 12. 12:00경 충남 서천군 D 노상에서 피해자 A(57세)이 숙부인 위 피고인에게 ‘땅 경계문제로 소송을 심하게 해서 너무 힘들다. 나이 들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연령, 전과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5. 7. 17:4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B(74세)의 감자밭에서 토지 경계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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