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말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71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마누라가 없다, 좆이 꼴려서 하고 싶으니 집으로 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3.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0.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경운기를 수리하는 것을 돕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김천시 G에 있는 고추밭에서, 위 2.항 피해자 F가 두둑을 만들어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7. 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3. 09:00경 김천시 E에 있는 위 2.항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자두 공판장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창고에 망을 가지러 간 틈을 타 대청마루를 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7. 19.경 공연음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9. 1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