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 토지의 소유자로, 피해자 E의 김천시 F 토지와 인접해 있다.
피고 인은 위 토지를 구입할 당시 진입 할 수 있는 농로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굴착 및 평탄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 피고인의 토지로 진입 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자 소유 김천시 F에서 자신의 토지인 김천시 D로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굴삭기 기사에게 피해자 소유 70만원 상당의 토지 600㎡( 가로 4m, 세로 15m )를 굴착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토지의 경계에 대한 사진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적도 등본,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굴착 및 평탄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농로를 없애 피고인이 피고인의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게 되자 그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