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33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김♣♠ ( 68년생 , 남남xxxxxx ) , 무직
주거 성남시 분당구 00동 - ◈◇◆○○오피스텔 C - _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00동 ㅡ
2 . 차▲▽ ( 63년생 , 남남xxxxxx ) , 상업 ( 보따리상 )
주거 중국 산동성 000아파트 호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00면 00리 _
3 . 왕 ( WANG 0000 , 81년생 , 남남xxxxxx ) , 상업
주거 중국 산동성 000아파트 _ 호
국적 중국
검사
김현선 ( 기소 ) , 엄영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동화 ( 피고인 김♣♠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이진경 ( 피고인 왕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10 . 10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및 벌금 20 , 000 , 000원에 , 피고인 차▲▽을 징역 6월 및 벌
금 4 , 000 , 000원에 , 피고인 왕 을 벌금 3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2년간 , 피고인 차▲▽에 대하여
는 1년간 ,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
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고 ,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 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할 수 없고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 과대의 표시 · 광고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①과 공모하여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 2011 . 11 .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00 ●○○ 오피스텔 C동 _ 호에서 , 오 · 남용시 두통 , 홍조 ,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 실데나필 ) 및 두통 , 소화불량 , 어지럼증 , 안면홍조 ,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 타 다라필 ) 이 함유된 중국산 ' A - 8 ' 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으로부터 공급받아 , 이를 건 강기능식품인 ' ♧♤ ' 로 표기한 후 인터넷 ♧♤ 사이트에 " 100 % 천연한방으로 부작 용이 없다 , 발기부전에 특효 , 의약품이 아닌 100 %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 " 라고 허 위 · 과대 표시 · 광고를 하고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 11 . 16 . 부터 2012 . 6 . 13 . 까지 총 4 , 339회에 걸쳐 합계 524 , 210 , 000원 상당의 ' ♧♥♤ ' 를 판매하였다 .
2 . 피고인 차▲⑦ , 왕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2012 . 1 . 4 . 부터 2012 . 6 . 10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 ○●항에서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 ( 중국산 ' A - 8 ' ) 를 택배로 위 김♠에게 개당 750 ~ 800원을 받고 총 58 , 182 , 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홍☆★의 진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1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1 . 내사보고 ( 대상업체의 판매금액 등에 대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23조 제4호 , 제44조 제1 호 , 제6조 제2항 , 제44조 제4호 , 제1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피고인 차▲⑦ , 왕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 제23조 제4호 , 형법 제30조
1 .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후단 , 제44조 후단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후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 형을 병과
○ 피고인 왕소 :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차▲▽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
1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김♠
건강기능식품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①과 공모하여 , 2011 . 11 .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00 동 ◈◇◆○○ 오피스텔 C동 _ 호에서 ,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 실데나필 ) 이 함유된 중국산 ' A - 8 ' 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으로부터 공급받아 , 이를 건강기능식품 인 ' ♥ ' 로 표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 11 . 16 . 부터 2012 . 6 . 13 . 까지 총 4 , 339회에 걸쳐 합계 524 , 210 , 000원 상당의 ' ♧♥♤ ' 를 판매하였다 .
나 . 피고인 차▲⑦ , 왕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 판매목적 으로 수입 , 운반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2012 . 1 . 4 . 부터 2012 . 6 . 10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국 ○●항에서 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 ( 중국산 ' A - 8 ' ) 를 택배로 위 김♣♠에게 개당 750 ~ 800원을 받고 총 58 , 182 , 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2 . 판단
위 A - 8 또는 ♧♥♤에 함유된 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다 . 그리고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별표 5 및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에서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인 실데나필을 들고 있기는 하나 , 이를 들어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따라 서 위 실데나필을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에서 정한 유독 유해물질 로 볼 수 없다 . 달리 위 A - 8 또는 ♧♥♤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
그러나 피고인 김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고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차▲▽의 경우 소규모로 영업하는 이른바 보 따리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금형도 함께 병과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함께 병 과한다 .
피고인 왕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차▲▽의 영업을 함께 한 것으로 가담 정 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