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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5. 9. 24. 23: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6 호실에서 속칭 도우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B는 위 E과 F이 도우미인 사실을 감춰 주기 위해 맥주 캔을 손에 쥐고 테이블 위로 내리치면서 “야 이 씹새끼들 아, 내 애인과 노는데 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해. 니들 그렇게 할 일 없어” 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사이 E은 노래방 밖으로 도망쳤으며, 경위 H가 E을 뒤쫓아가자 위 노래방 6 호실에는 피고인들과 F 및 경위 I만 남게 되었고, 경위 I는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6 호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F이 도주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B는 “ 경찰관이 할 일 없네

” 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6 호실 문 앞에 서 있던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 이분들도 먹고 살게끔 해 줘 라” 라면 서 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쳤고, 그 사이 위 F은 도주하려 다가 경위 I에 의해 손목이 잡혀 도주에 실패하였다.

그 무렵 B는 노래방 6 호실 문 앞에서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되돌아 온 경위 H로부터 “ 애인 사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지, 왜 맥주 캔을 내리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갑자기 양손으로 경위 H의 경찰관 제복 조끼와 넥타이를 움켜잡아 끌어당기며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언제 맥주 캔을 내리쳤어,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욕설을 하였고, 넥타이로 인해 목이 조인 경위 H로부터 “ 넥타이 때문에 목이 조이니 놓고 이야기하자”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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