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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C 2013. 7. 31. 기소 중지 처분을 하였다.

을 통해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교육을 통한 직업 능력 향상과 직업전문교육 체제의 구축,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국제의료복지 협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협회 D을 사칭하면서 한국 물정이 어두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원카드를 발급 받으면 합법 체류자처럼 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2년 후에 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합법 체류로 변경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다음 이를 C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25. 경 시흥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H에게 “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카드는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합법 체류자처럼 은행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 의료비의 10~3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증을 받은 뒤 2년 후에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면 합법 체류로 전환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협회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별도로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카드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피해자를 합법 체류로 전환해 주는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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