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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82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31.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11년 10 월경부터 행정 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지인인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G에게 수 천만 원을 제공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 이른바 ‘ICRM') 을 통하여 난민 불인정결정 통지서,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난민 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어떤 사유가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쉽게 난민 접수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한 뒤 H 등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과 함께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는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 등과 같은 모집 책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해 주겠다고

광고 하여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파 룬 궁, 전능 신교 등을 이유로 한 허위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위와 같이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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