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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F’ 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외국인인력센터 등에서 우 즈 베 키스 탄 사람들 상대로 상담, 통역 일을 하여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알고 있던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G, 베트남 국적의 처와 함께 살고 있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알고 있던 피고인 B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후, G, 피고인 B은 신청자들 모집, 상담 및 통역의 역할을, 피고인 A은 비자변경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G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 15:00 경 김해시 E 소재 2 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하고, G는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역하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합계 2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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