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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4. 6. 5. 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4. 6. 5. 15: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2014. 6. 5. 16:30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인 다음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인 A, C과 검사가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C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부분이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환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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